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장찬 판사는 재산 문제로 다투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둔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윤모 씨와 이를 도운 아들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시가 10억원 짜리 집을 남편 몰래 처분했다.

뒤늦게 이를 안 남편이 집 판 돈에서 5천만원만 떼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씨는 "2천500만원짜리 원룸밖에 얻어줄 수 없다"며 버텼다.

다툼이 계속되자 윤씨는 지난해 6월18일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의심이 많은데다 폭력도 행사한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아들과 함께 입원동의서에 서명했다.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이송단원 세 명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13일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간신히 빠져나와 부인과 아들을 고소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계속 폭력을 행사해 어쩔 수 없이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병원에 보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