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가 짜고 멀쩡한 가장 정신병원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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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시가 10억원 짜리 집을 남편 몰래 처분했다.
뒤늦게 이를 안 남편이 집 판 돈에서 5천만원만 떼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씨는 "2천500만원짜리 원룸밖에 얻어줄 수 없다"며 버텼다.
다툼이 계속되자 윤씨는 지난해 6월18일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의심이 많은데다 폭력도 행사한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아들과 함께 입원동의서에 서명했다.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이송단원 세 명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13일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간신히 빠져나와 부인과 아들을 고소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계속 폭력을 행사해 어쩔 수 없이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병원에 보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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