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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설계-연금] 국민연금, 부부 함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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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까지 26년 납부할 경우
    두 사람 연금 자산가치 10억원
    올들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의 은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노후준비'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퇴'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 부머 수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710만여명에 달하는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통계로 본 베이비 부머' 같은 자료를 발표할 정도로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삶에 대한 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노후준비'나 '은퇴설계'와 같은 용어가 익숙해졌다. 심지어 은퇴가 '공포'스러운 납량특집극처럼 여기 저기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후준비의 필요성만 부각되었을 뿐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평소 예 · 복습을 잘 한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듯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점검하고 준비하면 막연한 불안감은 그야말로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은퇴 후 부부가 필요한 생활자금은 얼마면 될지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해보자.

    ◆노후 필요자금, 5억? 10억?

    일부 언론이나 생명보험회사들은 노후자금으로 최소 10억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주장에 지레 겁을 먹고 막연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매월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 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게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 적정생활비'를 보면 부부가 서울에 사는 경우 매달 150만~215만원,도 단위에 사는 경우 109만~158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매달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보험회사 등이 주장하는 10억은 개인당 월 평균 200만원 정도씩,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해 20~25년 동안 필요한 금액을 단순히 산술계산하고 미래의 화폐가치를 고려해 2배 정도로 산정한 것이다.


    ◆부부가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하면 자산가치는 10억원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46)의 사례를 보자.김씨가 30세부터 55세까지 모두 26년 동안 연금을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그가 매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63세 되는 해에 160만원이다. (현재 금액으로는 89만원) 김씨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증가를 고려해 회사 부담분 포함해서 △1994~1997년에는 6만원 △1998~1999년에는 9만원 △2000~2004년에는 22만5000원씩 △2005년 이후부터는 32만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2.5%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64세 되는 해에 월 164만원,65세에는 월 16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82세 되는 해 연금 지급액은 월 250만원이 된다. 그가 63세부터 82세까지 19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총 4억8000만원 가량이다. 이보다 더 오래 산다거나 물가가 2.5%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총 액수는 더 많아진다.

    다시 말해 김씨의 국민연금 자산가치는 5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면 10억원은 준비된 셈이다. 실제로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수급자는 10만쌍에 가까우며 지난 달에는 부부의 연금 합산액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나왔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김씨 부부처럼 아직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충분치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상품처럼 납부금액이 많을수록,납부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우선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인 '납부기간 10년'을 꼭 채우는 것이 관건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방법 외에 기간을 늘리기 위해 반납 · 추납제도가 있다. 이전에 반환 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반납으로 그 기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과거 기간을 복원하게 되면 가입기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거 기간에 해당할수록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 비율이 높아 더 유리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을 위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2010년 현재 기준금액은 140만원,보험료는 12만6000원이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최대 32만4000원까지 낼 수도 있다.

    만약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작년 8월부터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고려할만 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각각의 연금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강추'

    강창희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장은 "노후 대비 과정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되돌려준다는 면에서 국민연금 만한 게 없다"며 "주부라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라"고 조언했다.

    재테크 전문가 송승용씨는 "국민연금의 물가상승 반영 장치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먼저 예측해보고 모자라는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고 권한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하면 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마치 의무교육과도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연금이라는 의무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노후준비라는 물 컵에 이미 물이 반은 채워진 셈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완 대비책을 세우면 노후준비에 대한 공포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홍보실장 ksc45@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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