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저소득층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재개한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복지향상과 국내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근로자 6000여 명에게 국내여행경비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과 2006년 2년간 시행하다가 중단됐다.

여행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월 소득 212만5000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며,소득수준과 가족 및 개별여행 등 여행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단,공무원,여행업계 종사자,진행카드사 직원,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기존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수혜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여행바우처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전국 여행사에서 판매되는 국내여행상품 중 8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되는 상품을 결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카드요금 청구 시 정부지원금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 청구된다.철도·항공 등 단순 매표대행과 골프 등 사치상품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여행바우처를 원하는 근로자는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7월12일부터 21일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선정된 근로자는 진행 카드사의 카드발급 심사를 거친 후 ‘여행바우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여행을 하면 된다.(02)6950-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