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10월부터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의 농지(한계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취득이 허용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율 15%이상이며 2ha(6000평)미만인 ‘영농여건 불리 지역의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는 작년 11월말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를 고시하지 않아 시행이 늦춰졌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내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시·군에 조사 결과를 넘겨주면 시장과 군수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외지인도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한계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 전용 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된다.총리실 관계자는 “비농업인이 해당지역 농지를 취득해 전업농에게 임대하도록 해 특용작물 재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소유제한 폐지로 거래가 되지 않는 열악한 농지의 거래도 활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는 전체 농지 174만ha 가운데 8%인 15만ha로 추정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한 뒤 건축 등을 통해 개발차익을 남기려는 투기세력이 준동할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같은 개발행위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지 전용이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진입도로나 생활하수 처리 등 건축 허가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기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건강 기능식품의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키로 했다.지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만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돼 있다.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를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이와 함께 된장 고추장등 장류의 자가품질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6월개말마다 1회로 완화된다.

장진모/장규호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