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이 처음으로 부정 발급된 사건과 관련, 아이핀을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수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찰이 수사 중인 아이핀 부정 발급 사건에 대해 모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일명 기프트카드)의 내부 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이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카드사가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아이핀을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 수단에서 제외하고, 이번 사건 관련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금융위원회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아이핀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안에 인터넷에서 아이핀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부정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4700여개의 아이핀에 대해서는 지난 4일자로 사용 중지했으며, 수사당국과 공조해 부정발급된 아이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해 판매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등)로 장모씨(33)와 김모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m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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