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대폭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어떤 품목에 부가세를 매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가세 세수는 47조원으로 전체 세수(164조5000억원)의 28.57%를 차지했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면제 품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품목 등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이미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많은 편"이라며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은 모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부가세율 인상이 검토될 가능성도 높다. 현행 한국의 부가세율 10%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 각국 등이 부가세율을 속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