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전 중 사망한 전사자와 공무 중 사망한 순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전사자와 순직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망자 보상금을 매년 5% 수준에서 인상해 현재 매달 94만8천원(60세 미만 배우자 기준)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보상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상 사망자는 현재 월 기본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는 중사 1호봉 기준으로 3천5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데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전 중 전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04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사자 항목을 신설해 일시 지급 보상금으로 2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1~7등급으로 구분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는 2011년부터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10~100%의 백분위 상이평가체계로 바뀐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1~7등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