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 휴직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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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도입됐다가 수년간 시행되지 않던 민간근무휴직제가 하반기에 부활한다.그 대신 근무대상 기업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 등으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휴직제의 관련법령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란 민간의 현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공무원이 이 제도를 통해 휴직 후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이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강화됐다.제도 운용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꿨다.
또 휴직자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 후 일정기간(휴직 상당기간) 동일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간제근무를 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로 근무한 최초 1년은 100%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8일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 등으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휴직제의 관련법령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란 민간의 현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공무원이 이 제도를 통해 휴직 후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이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강화됐다.제도 운용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꿨다.
또 휴직자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 후 일정기간(휴직 상당기간) 동일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간제근무를 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로 근무한 최초 1년은 100%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