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택지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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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달 말부터 지방 정부가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지자체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을 보유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택지개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넘기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해 공포했다”며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가 권한을 이용해 과도한 택지개발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지자체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을 보유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택지개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넘기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해 공포했다”며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가 권한을 이용해 과도한 택지개발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