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 중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7월부터,나머지 안은 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된다.예컨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돼야 하고,거실에는 연기를 내보내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을 비롯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조산원 등은 다른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은 이미 고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에 대해선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개정안을 현재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등과 별도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의 건축물의 외벽도 불연재료 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5000㎡ 이상의 백화점,공연장,종합병원,관광호텔 등의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소음 규정도 강화됐는데,세대간 경계벽은 48db 이상의 차음성능을 가진 벽이나 10㎝이상 철근콘크리트벽으로 만들어야 한다.지금까지 고시원 등은 경계벽이 얇은 합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 가운데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은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되는 등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