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이용금지,위반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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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타고 있지 않은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했다.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실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실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