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장애인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이용금지,위반시 10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타고 있지 않은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했다.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실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트럼프, 편법으로 케네디센터 명칭에 '트럼프' 얹고 피소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법 이사회를 통해 개명을 결정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

    2. 2

      美 증시, S&P500 또다시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

      24일(현지시간) 약보합으로 출발한 미국 증시는 거래시간 단축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S&P500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하며 산타랠리 시도에 나섰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20분경 S&P...

    3. 3

      "엔비디아, 인텔 18A 공정서 칩 생산 테스트 후 계획 중단"

      엔비디아가 최근 인텔의 최첨단 공정인 18A 생산 공정을 이용해 칩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1.8나노미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