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 MMOU 정회원 가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5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회의 기간 중 IOSCO 다자간 양해각서(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한다.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에도 IOSCO가 추진하는 MMOU 가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증권거래법 일부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07년 11월 임시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이미 정회원 가입 심사를 통과한 한국은 9일(현지시간) IOSCO 총회에서 공식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IOSCO MMOU는 증권과 파생거래 감독,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다.
해외 당국과 감독정보 교류 및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위나 금감원을 상대로 국내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위와 금감원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해 진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에도 IOSCO가 추진하는 MMOU 가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증권거래법 일부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07년 11월 임시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이미 정회원 가입 심사를 통과한 한국은 9일(현지시간) IOSCO 총회에서 공식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IOSCO MMOU는 증권과 파생거래 감독,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다.
해외 당국과 감독정보 교류 및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위나 금감원을 상대로 국내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위와 금감원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해 진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