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열식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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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축열식 전기 찜질기(한번 전압을 연결해 일정시간 동안 신체부위를 찜질할 수 있는 제품) 대부분이 안전기준보다 표면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주위온도 45℃이하)을 초과했다고 밝혔다.대부분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성웰빙홈(DS-3001),생명사랑(SM-D1 00C),쏠라코리아(SM-D100C),한솔의료기(HSM-06) 등 4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어 사용자들이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제품도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품들도 많았다.축열형 전기찜질기는 허가번호,사용전압,소비전력 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메디컬사이언스의 하이스톤(NS-23) 제품은 소비전력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표시됐고,나성의료기·쏠라코리아(SM-D100C)·두윤MD(MSM-SUF001)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으며,메디컬사이언스·한솔의료기(HSM-06) 등 2개 제품은 안전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누설전류,내전압,소비전력 등의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8일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주위온도 45℃이하)을 초과했다고 밝혔다.대부분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성웰빙홈(DS-3001),생명사랑(SM-D1 00C),쏠라코리아(SM-D100C),한솔의료기(HSM-06) 등 4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어 사용자들이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제품도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품들도 많았다.축열형 전기찜질기는 허가번호,사용전압,소비전력 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메디컬사이언스의 하이스톤(NS-23) 제품은 소비전력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표시됐고,나성의료기·쏠라코리아(SM-D100C)·두윤MD(MSM-SUF001)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으며,메디컬사이언스·한솔의료기(HSM-06) 등 2개 제품은 안전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누설전류,내전압,소비전력 등의 실험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