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ㆍ층수 제한…갈길 먼 '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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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주택 기술은 호평
업계 "비용때문에 경제성 없다"
업계 "비용때문에 경제성 없다"
"100%형의 외벽 두께는 50㎝나 됩니다. 36㎝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벽 두께만큼 전용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적용하는 첨단기술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높으면 대거 미분양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짓겠습니까. "(대형 건설사 관계자)
정부가 최근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개한 에너지 절감 아파트 '그린홈 플러스'를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건설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다.
40%, 60%, 80%, 100% 등 4개형의 그린홈 플러스 가운데 100%형은 외벽 두께가 47~50㎝에 달한다. 80%형도 38~40㎝ 정도가 돼야 한다. 현재 일반 아파트 외벽 두께 25~28㎝에 비해 2배가량 두꺼워지는 셈이다. 벽이 두꺼워지면 실내 공간이 줄게 되고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린홈 플러스는 건물 외벽과 옥상 발코니 창문마다 온통 태양광 전지판이 깔려 있다. 이렇게 건설하면서도 에너지효율을 고려하면 80%,100%형은 5층 이상 건축이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사실상 짓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률을 15%에서 25%로 높이면 공사비는 160만원가량 더 든다. 35%로 높이면 추가 공사비는 1722만원으로 급증한다. 건설업계는 그린홈 플러스 100%형의 경우 표준건축비보다 50%가량 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조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그린홈 플러스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요약된다. D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취득 · 등록세 일부 감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취득가의 2% 안팎인 취득 · 등록세를 깎아준다고 비싼 아파트를 일부러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도 관련법과 도시계획 수정 문제로 쉽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12년부터 30%형 그린홈 플러스를 보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적용하는 첨단기술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높으면 대거 미분양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짓겠습니까. "(대형 건설사 관계자)
정부가 최근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개한 에너지 절감 아파트 '그린홈 플러스'를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건설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다.
40%, 60%, 80%, 100% 등 4개형의 그린홈 플러스 가운데 100%형은 외벽 두께가 47~50㎝에 달한다. 80%형도 38~40㎝ 정도가 돼야 한다. 현재 일반 아파트 외벽 두께 25~28㎝에 비해 2배가량 두꺼워지는 셈이다. 벽이 두꺼워지면 실내 공간이 줄게 되고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린홈 플러스는 건물 외벽과 옥상 발코니 창문마다 온통 태양광 전지판이 깔려 있다. 이렇게 건설하면서도 에너지효율을 고려하면 80%,100%형은 5층 이상 건축이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사실상 짓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률을 15%에서 25%로 높이면 공사비는 160만원가량 더 든다. 35%로 높이면 추가 공사비는 1722만원으로 급증한다. 건설업계는 그린홈 플러스 100%형의 경우 표준건축비보다 50%가량 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조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그린홈 플러스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요약된다. D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취득 · 등록세 일부 감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취득가의 2% 안팎인 취득 · 등록세를 깎아준다고 비싼 아파트를 일부러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도 관련법과 도시계획 수정 문제로 쉽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12년부터 30%형 그린홈 플러스를 보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