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는 편의점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전국 1만2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나 은행현금카드를 이용해 서울시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14일부터는 서울 등 전국 9060곳에 이르는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나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7월부터는 2280여곳의 세븐일레븐까지 확대된다.지금까지는 훼미리마트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납부가능한 세금종류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납세자가 사각형의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고지서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납부가 완료된다.다만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려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만 가능해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공휴일을 포함해 언제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손쉽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