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되살때 이자 붙여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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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수자가 희망하면 조건없이 땅을 되사주는 조건이 붙은 ‘토지리턴제’ 대상 용지에 대해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원금만 되돌려줬다.
LH는 토지 매수자가 리턴 권리를 행사하면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전부(계약금 제외)에 5%의 이자를 적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LH는 리턴대상 토지 매입대급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하면 토지매각이 활발해져 자금조달 효과가 커지게 되고 매수자로선 수익성을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 권리가 소멸되고,리턴 금지기간(할부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토지리턴 방식이 적용된 토지는 지난 8일부터 본격 공급되고 있다.L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 중 토지리턴 방식을 적용할 만한 용지를 골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공급 공고를 내고 있다.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031)738-3251∼2.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LH는 토지 매수자가 리턴 권리를 행사하면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전부(계약금 제외)에 5%의 이자를 적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LH는 리턴대상 토지 매입대급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하면 토지매각이 활발해져 자금조달 효과가 커지게 되고 매수자로선 수익성을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 권리가 소멸되고,리턴 금지기간(할부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토지리턴 방식이 적용된 토지는 지난 8일부터 본격 공급되고 있다.L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 중 토지리턴 방식을 적용할 만한 용지를 골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공급 공고를 내고 있다.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031)738-3251∼2.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