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 총리를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도시건설청 정진철 청장과 서종대 차장 등모두 4명이다.

대책위는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으로서 행정도시 건설 업무에 매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수정안을 홍보하는 데 주력해 법률에 어긋나는 직무를 행했고 이는 곧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2 지방선거 결과는 지방의 위기 앞에 2천500만 지방민이 내린 결단이자 행정도시 수정안을 백지화하라는 지상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행정도시 수정백지화 강행에 나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7월중에는 대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행정도시 관련 법률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