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상 요양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최대 2년간 요양기간을 주고 추가 1년간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하면 완치 때까지 요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험한 훈련을 받거나 해외에서 지진구조 작업이나 교전지역에서 근무하다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해 주고,의수·의족 보조기를 특수제작할 때와 얼굴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할 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경찰,소방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외국과 민간 사례 분석,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