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공공청사는 내년 6월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관광단지,산업단지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도 중수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 재이용법)을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물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 측은 법률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이 늘어난다.빗물이용시설은 기존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공공청사로 확대해 설치되고 중수도는 숙박업,공장 등 개별시설물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설치 의무대상이 늘어난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도 새로 도입된다.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을 맡겨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늘어나고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 재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도법을 개정, 지난달 25일 공포·시행했다.이에 따라 현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해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은 수돗물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 마련하고,‘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 10월 이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