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고속 버스와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세,고속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버스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그동안 버스나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또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한편,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13일부터 3일간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함께 호남고속도로를 통행한 차량(1만800대)과 휴게소 이용객(261)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안전벨트 착용률은 7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석이 85.2%로 가장 높았고, 조수석은 77.2%, 뒷좌석에선 6.7%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