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담해 왔던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넘어간다.

국세청은 주류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이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물질 혼입,첨가물 위반,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의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한다. 국세청에서 주류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기술연구소 인력 중 7명이 식약청으로 소속을 옮길 예정이다. 다만 주류제조 방법,알코올 도수 ·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 방법,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는 국세청이 계속 맡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