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애물 없는 아파트'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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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절감 인증도
앞으로 서울 송파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장애물 · 친환경 · 에너지절약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송파구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공동주택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적용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300채 이상 공동주택은 출입구 등에 턱이 없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경사도로 기울기는 완만하게 건설해야 하며,승강기 도착을 알리는 점멸등이나 음향신호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50채 이상의 공동주택은 태양광 시스템 등을 적용한 '친환경 · 에너지 절약 아파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열성능을 강화한 설계가 의무화되고 LED조명,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송파구는 친환경 · 에너지절약 인증 등급별로 취득 · 등록세를 5~15%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조례를 바꿔 준공 후 5년간 10~30%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은 총 6600채 규모의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을 비롯 거여 · 마천 뉴타운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위례신도시는 제외된다.
건축기준이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제감면,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송파구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공동주택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적용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300채 이상 공동주택은 출입구 등에 턱이 없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경사도로 기울기는 완만하게 건설해야 하며,승강기 도착을 알리는 점멸등이나 음향신호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50채 이상의 공동주택은 태양광 시스템 등을 적용한 '친환경 · 에너지 절약 아파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열성능을 강화한 설계가 의무화되고 LED조명,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송파구는 친환경 · 에너지절약 인증 등급별로 취득 · 등록세를 5~15%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조례를 바꿔 준공 후 5년간 10~30%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은 총 6600채 규모의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을 비롯 거여 · 마천 뉴타운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위례신도시는 제외된다.
건축기준이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제감면,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