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을 규명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간의 조사 결과 및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조치 권고안을 9일 발표했다.

규명위는 비위 혐의가 확인된 현직 검사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10명은 징계,비위 혐의가 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된 검사 7명은 인사조치,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은 엄중 경고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성접대 혐의가 인정된 모 부장검사 1명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건의하지 않은 데다 사실 관계 규명이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아 '식구 봐주기 조사''면피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규명위와 규명위 소속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의 제보 중 △부산고검 검사 회식 2~3회(1996~2003년) △창원지검 검사 회식 1회(2001~2002년) △부산동부지청 회식 2~3회(2001~2002년) △부산지검 박기준 당시 부장검사 등 회식 4~5회(2003~2005년) △부산지검 한승철 당시 부장검사 등 회식 3회(2003~2004년) △부산지검 전체 부장검사 회식 2회(2003~2004년)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 주재 회식 1회(2009년) 등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회식 자리에 동석한 부산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고,한 전 감찰부장이 현금 100만원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6명이 정씨의 진정사건을 묵살하고 '봐주기'를 했다는 비위 혐의도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해 검사들의 접대 내역이 담긴 정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 주임검사가 공람 · 종결하도록 승인했으며,부산지검 검사들에게 "(정씨를)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 "내사사건 수사 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접대를 받은 모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수사지휘 검사들에게 "(정씨 사건의)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전화연락을 하기도 했다. 한 전 감찰부장의 경우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 측은 "수사 템포에 대한 발언은 검사장과 주임검사 사이의 일상적인 의견교환"이라며 "정씨 사건에 개입한 부산지검 검사들이 접대받은 시점과 부탁받은 시점 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 데다,접대와 청탁의 인과관계도 떨어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정황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을 권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