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이자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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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미상환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제도'를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이 대위변제한 구상채무자 3만2987명(구상권 잔액 1639억8400만원) 가운데 부동산 급여 등 보유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금(연체이자) 이자율을 기존 9%에서 6%로 3%포인트 감면해 준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이들 가운데 채무 원금(대출금)을 일시상환하거나 채무금액의 20%를 최초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미상환자에게도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전화문의(02-2259-2282~5)도 가능하다.
채무감면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기 전 학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학생들이다.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이 대위변제한 구상채무자 3만2987명(구상권 잔액 1639억8400만원) 가운데 부동산 급여 등 보유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금(연체이자) 이자율을 기존 9%에서 6%로 3%포인트 감면해 준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이들 가운데 채무 원금(대출금)을 일시상환하거나 채무금액의 20%를 최초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미상환자에게도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전화문의(02-2259-2282~5)도 가능하다.
채무감면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기 전 학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학생들이다.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