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애널리스트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당초 원안과 달리 분석보고서와 인적사항 등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외 증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 시행될 애널리스트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공시제도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금투협은 협회 홈페이지에 애널리스트 공시 사이트를 만들며 이 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할 내용 중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는 각 증권사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대부분의 증권사 홈페이지가 회원 가입을 해야 분석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투자자들이 불편해진 셈이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분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고서를 볼 수 없다.

금투협은 또 애널리스트의 인적 사항 중 학력은 제외하기로 했고 과거 직장근무 경력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공시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증권사가 이연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공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수정안대로라면 투자자들이 공시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각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의 이름과 근속연수 정도다.

금투협이 지난 3월 발표한 제도 초안에는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전체 보고서 제목과 주요 내용 △인적사항 △전체 추천 의견 중 '매도' 추천 비중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연성과급제 도입 여부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모아 공시토록 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수정안에 남아 있는 항목 중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