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무관심 하고 반사회적 태도를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제거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길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길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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