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키코사태 막는다"…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제2의 키코(KIKO) 사태 막겠다."

오는 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가 이뤄진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거쳐 지난 9일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은행 등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내 9인의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제2의 키코 사태를 막기 위해 심의를 해나가겠다"라며 "사전심의를 통해 고객에게 손익구조와 최대 손실가능금액 등을 정확히 밝히도록 유도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심의업무가 시행되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자연이나 환경·경제적 상황에 따른 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가 이뤄진다.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는지를 살펴본다.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구조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구간별 손익구조 및 손익변동성 등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판매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한다.

다만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에서 동일한 기초자산분류(증권, 이자율, 통화 등) 내에서 기초자산이 변경되는 경우나 계약기간·금액 등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기초자산은 동일하고 상품구조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등의 예외사항을 뒀다.

우 위원장은 "상품의 구조에 자체에 대해 심의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라며 "장외파생상품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