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지자체에 잘못 낸 과태료·과징금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하고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또 개별법령에 환급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면 개별법령에 따르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주민이 착오로 과태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금만 되돌려 줄 뿐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30여개 개별 법률 중에서 약 40여개만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개별법에 환급이자 규정이 없으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때 현행 지방세 환급이자율(연 4.3%)을 적용할 경우 주민이 시청에 10만원을 이중 납부했다가 1년 후 되돌려 받을 경우 환급이자 4300원을 포함해 10만43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또 기업이 잘못 납부한 과징금 1억원을 6개월 뒤 되돌려 받을 경우 환급이자 215만원도 함께 환급받게 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부과 징수한 과태료 등에 대하여 원금에다 환급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지자체의 부과처분도 한층 신중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