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특수'…노무사들, 상담·강의 요청에 즐거운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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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지급 해석 혼란
노동부 매뉴얼 봐도 어려워…내달 시행 앞두고 문의 빗발
"빡빡한 일정에 쉴 틈 없어요"
노동부 매뉴얼 봐도 어려워…내달 시행 앞두고 문의 빗발
"빡빡한 일정에 쉴 틈 없어요"
"타임오프를 보면 2000시간을 한 명으로 산정했는데 현재 저희 회사는 한 달에 209시간씩 연간 총 2508시간을 기준으로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만큼 급여를 줄여야 하나요?"(사업주)
"2000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순수 노동시간입니다. 사장님의 기준은 휴일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이니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급여는 그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지난 7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타임오프제의 법률적 쟁점과 노사 상생 전략' 세미나장.예상보다 두 배가량 많은 150명이 몰렸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빗발쳐 예정보다 1시간30분을 넘긴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다음 달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노조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노무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쏟아지는 강의와 상담 요구에 응하느라 이마에 땀이 날 정도다. 강의료가 1인당 2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데도 기업 수요가 폭발적이다.
타임오프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와 관련된 활동에 한해 전임자의 유급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해석을 두고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업주와 노조가 늘고 있다. 지난 3일 노동부가 설명서인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놓았음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10일 국내 3대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과 열린,유앤 등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까지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타임오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다음 달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노조의 문의가 빗발쳐 7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방 강연도 참석자들의 질문세례에 답변하느라 숨돌릴 틈이 없다"고 말했다.
노무법과 관련해 평소 주 2~3회 강의를 나가는 전혜선 열린 대표는 최근 들어 타임오프 때문에 빡빡한 일정에 관련 강의가 추가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전 대표는 "다음 달 타임오프에 이어 내년엔 복수노조가 시행되므로 유급 노조활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합의를 주저하는 노사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무급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해준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 총회를 하면 1000명이 8시간이면 총 8000시간인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조합원은 타임오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단협이 유급을 인정토록 하고 있으면 유효기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급 처리를 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타임오프안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본급과 상여금,각종 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앤노무법인도 5~6월 상담건수가 평소의 2~3배로 급증했다. 오영배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을 사측에 따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노조가 통지만 하면 되는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면제확인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승인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사전 상호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동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중앙경제교육원도 타임오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승재 팀장은 "지난달부터 타임오프와 관련된 강의를 세 번 진행했다"며 "하루짜리 강의료가 24만원인 고가 강의지만 평소의 두 배가량인 30여명의 수강생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원은 9~10일 이틀짜리 강의를 한 데 이어 오는 22~23일에도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원기 한국공인노무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타임오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무사들도 모여 연구를 하고 있다"며 "다음 달 본격 시행되면 자문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000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순수 노동시간입니다. 사장님의 기준은 휴일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이니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급여는 그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지난 7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타임오프제의 법률적 쟁점과 노사 상생 전략' 세미나장.예상보다 두 배가량 많은 150명이 몰렸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빗발쳐 예정보다 1시간30분을 넘긴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다음 달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노조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노무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쏟아지는 강의와 상담 요구에 응하느라 이마에 땀이 날 정도다. 강의료가 1인당 2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데도 기업 수요가 폭발적이다.
타임오프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와 관련된 활동에 한해 전임자의 유급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해석을 두고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업주와 노조가 늘고 있다. 지난 3일 노동부가 설명서인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놓았음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10일 국내 3대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과 열린,유앤 등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까지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타임오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다음 달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노조의 문의가 빗발쳐 7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방 강연도 참석자들의 질문세례에 답변하느라 숨돌릴 틈이 없다"고 말했다.
노무법과 관련해 평소 주 2~3회 강의를 나가는 전혜선 열린 대표는 최근 들어 타임오프 때문에 빡빡한 일정에 관련 강의가 추가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전 대표는 "다음 달 타임오프에 이어 내년엔 복수노조가 시행되므로 유급 노조활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합의를 주저하는 노사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무급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해준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 총회를 하면 1000명이 8시간이면 총 8000시간인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조합원은 타임오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단협이 유급을 인정토록 하고 있으면 유효기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급 처리를 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타임오프안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본급과 상여금,각종 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앤노무법인도 5~6월 상담건수가 평소의 2~3배로 급증했다. 오영배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을 사측에 따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노조가 통지만 하면 되는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면제확인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승인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사전 상호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동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중앙경제교육원도 타임오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승재 팀장은 "지난달부터 타임오프와 관련된 강의를 세 번 진행했다"며 "하루짜리 강의료가 24만원인 고가 강의지만 평소의 두 배가량인 30여명의 수강생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원은 9~10일 이틀짜리 강의를 한 데 이어 오는 22~23일에도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원기 한국공인노무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타임오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무사들도 모여 연구를 하고 있다"며 "다음 달 본격 시행되면 자문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