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KIKO 비판, 여론 재판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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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상가 구스타프 르 봉은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군중심리'에서 여론 재판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 KIKO 분쟁과 관련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적 주장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르 봉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볼 시점이다.
KIKO는 환율상승 때 매수기업의 손실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 위험이 있어 은행이 기업에 권유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환율상승 시 매수기업의 수출대금 원화가치도 함께 증가해 손실이 상쇄된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지적이다. 즉 KIKO 계약에 따른 손실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헤지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KIKO 계약 시 수출금액에 헤지비율을 감안해 오버헤지만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면 기업이 오버헤지한 탓이다.
일부에서는 환율하락 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제한된 반면,환율 급상승시 매수기업이 부담하는 손실이 지나치게 커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은행은 KIKO를 포함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헤지하는 반대거래를 하기 때문에 KIKO의 구조와 상관없이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수기업이 환율 급상승 시 부담하는 위험은 스스로 결정한 헤지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KIKO 계약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해지조건이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시장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거래로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중도해지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유효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은행이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데,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새롭게 반대거래를 해야 하므로 추가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KIKO 파동의 여파로 수출기업들이 환헤지 거래를 불신해 환헤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환율이 급락한다면 수출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들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았으면 한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
KIKO는 환율상승 때 매수기업의 손실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 위험이 있어 은행이 기업에 권유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환율상승 시 매수기업의 수출대금 원화가치도 함께 증가해 손실이 상쇄된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지적이다. 즉 KIKO 계약에 따른 손실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헤지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KIKO 계약 시 수출금액에 헤지비율을 감안해 오버헤지만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면 기업이 오버헤지한 탓이다.
일부에서는 환율하락 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제한된 반면,환율 급상승시 매수기업이 부담하는 손실이 지나치게 커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은행은 KIKO를 포함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헤지하는 반대거래를 하기 때문에 KIKO의 구조와 상관없이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수기업이 환율 급상승 시 부담하는 위험은 스스로 결정한 헤지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KIKO 계약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해지조건이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시장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거래로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중도해지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유효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은행이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데,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새롭게 반대거래를 해야 하므로 추가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KIKO 파동의 여파로 수출기업들이 환헤지 거래를 불신해 환헤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환율이 급락한다면 수출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들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았으면 한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