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9일 '고수입자의 소득세 징수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부동산 등 재산의 양도소득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한 소득△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 · 합자기업의 소득△강연 컨설팅 등 높은 급여를 받는 개인의 근로소득 △외국인의 개인소득 등 5가지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총국은 또 연소득 12만위안 이상인 납세자의 자진 납세 신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이미 고소득자 집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총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