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거래 부가세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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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내 사용자에 적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국내 사업자가 개발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부가세를 징수 ·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기본세율 10%가 적용된다.
국외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고 부가세 영세율(0%)을 적용키로 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영세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국내 사업자가 개발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부가세를 징수 ·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기본세율 10%가 적용된다.
국외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고 부가세 영세율(0%)을 적용키로 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영세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