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새로운 구조 또는 방식의 장외파생상품을 선보일 때나,은행이나 증권사별로 신규 상품을 출시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 위원장은 10일 설명회를 열고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미리 관리하고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금융투자 회사별로 새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일단 심의 대상이다. 부도 위험을 떠안는 대신 프리미엄을 받도록 설계된 CDS가 대표적이다. 환파생상품인 키코,통화스와프부터 자연환경이나 경제적 변수를 따르도록 설계된 장외파생상품들도 포함된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증권화돼 거래된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존 출시상품과 구조가 같고 기초자산이나 계약 조건만 바뀔 경우는 심의가 면제되는 등 사전 심의의 범위가 예상보다 좁혀졌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상품 판매 절차가 적합한지,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등을 집중심사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의경우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도 점검하게 된다. 최용구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심의부장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가 초점일 뿐 제품 설계의 창의성을 해칠 사항은 없다"며 "기존 상품과 유사한 것은 약식 심의하는 등 절차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전문가는 "면제 조항이 많아 실제 심의 상품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CDS나 키코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은행권의 반발도 많이 누그러졌다"고 전했다. 최 부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한 달에 한 건도 없거나 20건에 달하기도 하는 등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13일부터 심의가 시작되지만 심의 대상인 신규 제품이 없어 첫 심의위원회 회의는 날짜가 안 잡힌 상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