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대출영업을 맡은 간부가 법인 인감과 은행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4400억원대의 지급보증을 한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의 피해액만 최소 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거래가 없었는지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를 보고받은 뒤 검사역을 투입,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장 인감 관리 현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은행과 유사한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발단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에 있는 만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PF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은행장 인감 관리 현황 조사에서 일부 은행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점에서 은행장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본부에서 심사를 한 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다시 지점에 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본부에 발급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 4일에는 전 은행의 감사회의를 소집해 PF 대출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순익이 급감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사건을 주도한 장 모 부장(44)이 거래 금융회사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확인된 대출 지급보증 사고 규모가 44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당기순이익은 2800억원으로 1000억원가량을 손실처리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현재 14%대에서 11%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