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의 형제간 사명(社名) 다툼이 법정으로 번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성홀딩스는 "대성산업이 주식회사 대성지주란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대성홀딩스는 3남 김영훈 회장이 최대 주주다.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지난달 대성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주사명을 대성지주로 정했다"며 "홀딩스가 지주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영대 회장과 김영훈 회장은 2001년 계열분리 당시부터 적통승계와 '대성그룹' 명칭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04년 김영훈 회장이 대성그룹 회장 명칭으로 대외활동을 벌이자 김영대 회장은 그룹명칭을 대성으로 바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