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6일 밤 9시53분 해군 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합참,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군의 전투준비 및 대응 조치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비 태세 소홀뿐만 아니라 허위 · 늑장보고,군사기밀 유출 등 군의 대응과정에서 총제적 부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건발생 이후 밤 11시께 속초함이 발포한 표적물의 실체와 관련,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령부는 속초함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간부대에서 추정 · 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군이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해 공격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고 직전에 북한 잠수정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투준비,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상의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통보대상 군 고위인사는 대장 1명,중장 4명,소장 3명,준장 5명,대령 9명,중령 1명,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합참 소속이 15명이다. 군 당국은 조만간 대대적인 문책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