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PF사고 관련자 엄중문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금융감독원은 9일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고 관련해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에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고 내용 규명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고 내용과 사고 규모 등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사가 종결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고 내용 규명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고 내용과 사고 규모 등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사가 종결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