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사기 결혼으로 피해를 본 30대 여성 김모씨가 남편을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원고와 부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편이 회원 등록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운영자 박모씨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도 혼인 주체로서 상대방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박씨의 결혼정보회사에서 노모씨를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고서 그해 말 노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무직인 남편이 신분증 복사본과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이용해 친동생 신분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009년 박씨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