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강경노조 탄핵결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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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 강경파가 주도한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지회를 상대로 한 탄핵(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될 수 있었고,이 경우 조합원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됐을 것”이라며 “조합원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해 80.7%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공대위는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기존 집행부를 위시한 노조는 “이번결정으로 대의원대회 개최 이유가 사라졌다”고 맞서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지회를 상대로 한 탄핵(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될 수 있었고,이 경우 조합원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됐을 것”이라며 “조합원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해 80.7%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공대위는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기존 집행부를 위시한 노조는 “이번결정으로 대의원대회 개최 이유가 사라졌다”고 맞서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