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45)에 대해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4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오는 7월 1일 도지사 취임 예정인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만약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에는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아예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45조와 57조,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도민 54.36%의 지지를 받고 민선 5기 도지사로 등극한 이 당선자가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도지사직을 잃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