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후원금 낸 현직 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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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소속 단체 회비 일부를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으로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 시내 모 중학교의 최모 교장(55)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합산 혜택을 받지 못한 교원 200명을 모아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회비를 모금한 다음,2005년 그 회비 중 500만원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모씨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후원금 송금사실을 보고받고 다음달 전액 반환조치했다.
검찰은 최씨 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았던 현직 교사 7명은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검찰은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 납부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이기 위해 후원회를 이용하는 것일 뿐,그 행위 자체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합산 혜택을 받지 못한 교원 200명을 모아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회비를 모금한 다음,2005년 그 회비 중 500만원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모씨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후원금 송금사실을 보고받고 다음달 전액 반환조치했다.
검찰은 최씨 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았던 현직 교사 7명은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검찰은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 납부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이기 위해 후원회를 이용하는 것일 뿐,그 행위 자체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