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 71억 채권압류 추심명령 입력2010.06.11 15:55 수정2010.06.11 15:5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올리브나인은 11일 추승진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71억5000만원이다.회사측은 "현재 채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발행된 어음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비덴트, 과징금 46.5억원 '철퇴'…회계처리기준 위반 2 비트코인 언급 단 한 번...'美 크립토 차르' 기자회견 후 10만달러선 붕괴 3 [마켓PRO] 美증시 고수들, 테슬라 사고 팰런티어는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