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은 11일 추승진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71억5000만원이다.

회사측은 "현재 채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발행된 어음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