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등한씨는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아들 나무상씨에게 재개발 예정지역에 소유한 3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주려고 한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해 등기할 계획이다. 나씨는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은 채 매매한 것처럼 해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하는 때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형식상 대가를 수반해 양도 · 양수하는 것처럼 형식상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대가 지급 관련 계약서 및 증빙 등을 갖춰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넘긴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넘긴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린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세금의 합계액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물리는 증여세보다 큰 경우엔 별도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삼촌에게 양도했을 때 낸 양도소득세와 삼촌이 3년 내에 다시 나에게 양도했을 때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보다 많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추정에 의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세를 물리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고,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증여로 추정될 경우 증여세액보다 적고,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 양수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재산의 양도시 부담한 소득세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매매를 통해 재산을 넘길 경우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및 대가를 지불하는 자금 원천,대가지급 사실 입증서류 등을 세밀히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수입이나 소득 등이 없다면 증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