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합리한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과거 4년간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채무상환비율(과거 4년간 평균 상환실적÷과거 4년간 평균 일반재원)이 10% 미만이면 일반재원의 1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채무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일반재원의 5%까지다.

감사원은 "채무를 많이 상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높게,채무를 적게 상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정부의 기준은 거꾸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의 채무상환액 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 채무상환비율만을 근거로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과거에 채무를 많이 상환해 11.36%(2008년 말 기준)의 채무상환비율을 기록한 광주광역시는 채무발행 한도가 줄어들고,채무상환비율이 3.6%에 불과해 미래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많은 인천광역시는 오히려 발행한도가 증가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채 발행한도를 설정할 때 미래의 채무상환 규모도 함께 고려하는 등 합리적 지방채 발행한도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