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방송사업자에게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시간의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윈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께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방통위 의결,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말 개정 방송법에 도입된 시청점유율 조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방송법 69조 2에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 비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한 KBS EBS KTV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청점유율 규제는 일간신문이 방송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도 계열 방송사(PP)들의 시청률을 합산한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 MBC와 SBS는 계열 PP를 포함한 시청점유율이 각각 20% 안팎이다.

시행령은 일간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되 세부 환산 기준과 방법은 고시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청점유율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6월 말까지 산정된다.

시행령은 여러 방송채널을 보유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개별 방송채널의 시청률을 합산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사의 지분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는 지분 소유비율만큼만 반영하도록 했다.

특정 방송사의 시청점유율(계열 PP 포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방송사업 소유제한,방송광고 시간 제한,방송시간 무상 양도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광고 시간도 제한받을 수 있다. 시청점유율 한도를 1%포인트 초과할 때마다 30분의 1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시간이 제약을 받는다. 1%포인트를 초과했다면 한 달에 하루 주 채널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익광고는 허용된다.

방송 시간을 무상으로 타 사업자에게 강제로 양도하는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시청점유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포인트마다 30분의 1에 해당하는 프라임 시간을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주당 6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양도조치 기간은 6~12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