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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백화점 전력소비 규제…지경부, 규정온도 위반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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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은행과 백화점 등 서비스 업종의 전력 소비가 규제를 받는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은 오는 20일께 은행과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7대 서비스업계 대표들을 만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지경부는 일단 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태를 지켜본 뒤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초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건물의 온도 규제가 허용된 만큼 규정 온도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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