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관세청은 14일 유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유통을 공동단속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식약청이 제공한 부정·유해식품 등의 정보를 세관검사 과정에 활용,전국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유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게 됐다.또 수입신고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본격 운영해 식품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8000여개 업체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 때 모두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면 연간 128억원 가량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MOU 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