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고춧가루 120여t을 밀수입한 이모씨와 국내 유통업자 유모씨,밀수입한 고춧가루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토록 도와준 보세사와 창고 운영인 등 밀수조직 6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일당이 밀수입한 고춧가루 120t은 시가 10억원어치로 5t 트럭 24대분에 달하는 양이다.이들은 고춧가루를 수입할 때 270%의 높은 관세(kg당 6210원)가 부과돼 정상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세율이 45%로 낮은 ‘다데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다데기를,컨테이너 안쪽에는 고춧가루를 실어 은닉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함께 적발된 보세사 등은 밀수입한 고춧가루를 수입신고가 수리도 되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주는가 하면 국내유통업자는 밀수입한 고춧가루를 건조시설에서 말린 후 창고에 보관하며 국내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밀수입된 고춧가루는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농약 등 유해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고추 재배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