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공항공사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에서 노조 대의원 36명 중 25명이 모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2명의 찬성(88%)으로 '상급단체 탈퇴 건'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집행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변경된 노조 규약에 따르면 상급단체 탈퇴는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며 "절차를 위반한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대해 법정소송을 벌이고 규약에 따라 16~1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상급단체 탈퇴의 건을 정식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홍상 대의원 대표는 "노조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며 "오히려 지난 4월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규약을 변경한 것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탈퇴 건 가결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이 적법한지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