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임차해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임차 기간만큼 집값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다. 그러나 임차 만료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나중에 시세가 치솟으면 돈이 부족해 분양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판교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주민 A씨 등 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부조항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상한선도 규정돼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비해 원고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받는 혜택을 누린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